<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1. 회수의무자 : ㈜알엠바이오 (02-838-9511)
2. 회수대상의료기기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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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명 |
제조번호 |
제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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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검사용 시약 |
RBS-11-1723 |
2017. 5.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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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체검사용 도구 한벌 |
RCB160226 |
2016. 2. 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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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CB160614 |
2016. 6.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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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CB160628 |
2016. 6. 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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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T |
2017. 3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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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혈 및 생체검사용 기구 |
PS3160414 |
2016. 4.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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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3160805 |
2016. 8.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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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3161013 |
2016. 10. 13 |
3. 위해성 정도 : 2, 3
4. 회수사유 :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부 공정 수행, 멸균조건 미준수, 크린룸 모니터링 미실시, 무신고 의료기기 제조/판매
5. 회수방법 :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
6. 회수기간 : 2018. 4. 6부터 회수완료시까지
7. 공표일자 : 2018. 4. 20
※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