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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
작성자 nji2000@hanmail.net 2018-04-20 조회 1086

<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
 

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1. 회수의무자 : ㈜알엠바이오 (02-838-9511)

2. 회수대상의료기기 :

 

모델명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기타검사용 시약

RBS-11-1723

2017. 5. 2

생체검사용 도구 한벌

RCB160226

2016. 2. 26

RCB160614

2016. 6. 14

RCB160628

2016. 6. 28

WT

2017. 3. 1

수혈 및 생체검사용 기구

PS3160414

2016. 4. 14

PS3160805

2016. 8. 5

PS3161013

2016. 10. 13

 

3. 위해성 정도 : 2, 3

4. 회수사유 :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부 공정 수행, 멸균조건 미준수, 크린룸 모니터링 미실시, 무신고 의료기기 제조/판매

 

5. 회수방법 :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

 

6. 회수기간 : 2018. 4. 6부터 회수완료시까지

 

7. 공표일자 : 2018. 4. 20

 

※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